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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9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등 교육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ㆍ문화공간지원ㆍ의료지원ㆍ정서지원ㆍ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9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