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4. 양천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소속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뚜렷한 경우
5.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표창 수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령할 수 있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표창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0.>]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0.>]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0.>]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