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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7790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의정팀장이 이를 관수한다.

제5조

규격 및 인용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관보 또는 의회보(“서울특별시 양천구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석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