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3.>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특정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설치되어 설치자가 아니면 민간 위탁사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 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2. 12. 29., 2024. 12. 31.>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