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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90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ㆍ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문화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