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학생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학생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의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의 체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려면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 가정 등) 및 그 자녀
3. 등록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험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및 설문조사 등 행정체험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체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체험종료 후에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체험단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