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의 기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규모 기준: 5천 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3 제4호 가목 2)에 따른 인원 기준: 1명
3. 영 별표 3 제4호 가목 3)에 따른 인원 기준: 2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산림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 관련 공무원
나.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