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학교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및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요금
8. 장제비
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품
10. 원거리 통학교통비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3.>
도지사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