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