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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이장ㆍ통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2. “이장ㆍ통장 연합단체”란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ㆍ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2. 이장ㆍ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이장ㆍ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3호는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장ㆍ통장 연합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

제3조의2

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4조

포상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이ㆍ통장의 날

①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