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신설 2024.8.1.>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신설 2024.8.1.>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8.1.>]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신설 2024.8.1.>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8.1.>]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8.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도민안전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0.12.17., 2022.8.4.>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24.8.1.>
4.지방환경기관, 지방고용노동기관, 교육행정기관의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4.8.1.>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8.1.>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4.14.>]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기관ㆍ지방고용노동기관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4.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7조에서 이동 <2022.4.14.>]
삭제 <2024.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