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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9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4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0.5.1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9조의2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0.5.14.>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5.14.>

제11조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포상 등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