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