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애를 재설계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애를 재설계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 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
3.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사업
7.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ㆍ 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정책연구 개발
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