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3.5.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관계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 등을 통해 회의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평가
2. 통계ㆍ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제 운영
3.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
4. 농업ㆍ환경ㆍ관광ㆍ물류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5.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7.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