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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8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03공포번호 5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경상북도내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대학의 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ㆍ과학산업국장ㆍ지방시대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 3. 30., 2023.5.25., 2024.06.27., 2026. 8. 3.>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임직원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검토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 또는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도내 대학의 교육ㆍ연구여건 개선과 학술ㆍ학문연구 및 인재의 도내 정착을 위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업무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대학 또는 민간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