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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8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