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도지사는 제3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ㆍ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① 도지사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ㆍ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사업비는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와 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5.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
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도지사는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시군ㆍ기업ㆍ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 및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ㆍ기업ㆍ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축산시설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의 기타지역을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0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장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사업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