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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81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역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8. 시ㆍ군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