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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8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북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3.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4.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ㆍ공원 조성
5. 도 특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6.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7.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