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에 따른 경기대회를 말한다.
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말한다.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관에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지역 기능발전을 위한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 부위원장과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장, 기술위원장 및 위원은 제3조의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상근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상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①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
2. 도의 보조금
②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 경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3조제3항제3호의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의 경비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1조제1항제2호의 도 보조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상근 부위원장은 원활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위원회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③ 지방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직종별 선수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기준을 위원장이 마련하여 참가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④ 위원장은 지방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대회개최 15일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참가 안내서
2. 지참공구의 목록
3. 선수증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
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
3. 도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
4. 도의 산업문화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
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도 선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수 훈련에 따른 재료비
2. 훈련기간 중 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
3. 훈련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4. 전국대회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격려금
5.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선수, 지도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비용
6.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위원장은 지방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상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 할 수 있다.
1. 12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방 및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선수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육성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단체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능인 사기를 북돋우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1.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 사업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 공단 경북지사장(이하 “공단경북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경북지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위원회의「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