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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7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고 청소년을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3.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5.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한다.
6.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7.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하 “정보화역기능”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태블릿 PC 등 이와 유사한 정보통신 기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
2. 기술적 안전조치와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정보화역기능 관련 이용습관 진단조사
5. 상담과 치유 서비스
6.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소년정보화역기능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정보화역기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관리
4. 관련 물품의 구매규격에 관한 사항
5.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제6조의 전라남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게임과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한 컴퓨터의 모니터에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차단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와 삭제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담·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

①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과의존ㆍ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성인 자녀가 동의하는 경우에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게임ㆍ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거부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중단 조건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온라인 동의를 거부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직위 지정 등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적 안전조치의 강화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기준을 매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방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때에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통신사업자 등의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민간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역기능 예방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