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
1.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5. 4. 3.>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정 2025. 4. 3.>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3.>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신설 2025. 4. 3.>
4.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설 2025. 4. 3.>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개정 2025. 4. 3.>
② 제1항의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5.>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