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이 조례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6.7.3.>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6.7.3.>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3.]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3.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
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