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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786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03공포번호 04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17.>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7.>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 5. 17.>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5. 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2. 8., 2019. 5. 17., 2021. 5. 14., 2023. 2. 3.>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과장, 인성시민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 5. 17.>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