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7. 7.>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