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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6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04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7. 7.>

제5조

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제6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