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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6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진로직업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관할 시ㆍ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ㆍ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직업체험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Hub) 역할 수행
2. 자유학년(학기)제 중 진로직업체험 지원
3.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
4.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의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 구축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ㆍ관리하고 시ㆍ군별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ㆍ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ㆍ단체 간의 시ㆍ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직업체험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