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8.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10.<개정 2025. 9. 30.>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5. 9. 30.>
1.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개정 2023. 8. 10.>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개정 2023. 8. 10.>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우선구매목표 비율과 품목 및 수량 등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계획을 공표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31일까지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