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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786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4.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6.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효행ㆍ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ㆍ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ㆍ경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