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사업"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개정 2023. 8. 10.>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3. 8. 10.>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