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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5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9., 2022. 12. 1.>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

제4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강사파견 사업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7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8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4. 9.]

[전문개정 2020. 4. 9.]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