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ㆍ군수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9.>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울산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4조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예술적ㆍ기술적ㆍ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해당 종목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관리를 맡겨 시무형유산의 전승을 지속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④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 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4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
⑤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을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을 인정하면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③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6.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7.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9.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무형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시장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8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해당종목의 공연 및 실연 등을 모니터링한 조사보고서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⑥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⑦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자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외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4. 5. 9.>
② 시장은 울산시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좌에 시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울산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시무형유산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ㆍ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