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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5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4. 7. 1.>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

감염병관리지원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감염병의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감염병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실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8.]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9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울산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3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12조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제14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4조의2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4조의3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6조

삭제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