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이하 “어린이테마파크”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80-163에 둔다.
① 어린이테마파크는 체험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어린이테마파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위탁한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7월, 8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어린이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테마파크의 입장료 등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6.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3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