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물순환"이란 강우가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3.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6. “빗물관리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식생형 시설과 투수성포장, 침투조, 침투트렌치 등의 침투시설을 말한다.
7. "물순환 건전성"이란 필지 또는 유역에서 이루어지는 물순환 과정 중 강수, 침투, 유출, 증발산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 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회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일시 저류, 침투, 이용 및 증발산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 지구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 시행주체별 물순환 분담량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역별, 권역별 저영향개발 적용 시설 설치계획
6. 재정 및 도시인프라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① 도시 물순환 목표는 물순환 회복율과 물순환 분담량으로 설정한다.
② 물순환 회복율은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를 말한다.
③ 물순환 분담량은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말한다.
④ 시장은 도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물순환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시행 2019ㆍ1ㆍ18>
①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3.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설치사업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② 사업 담당부서장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이 잘 스며들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해당 지역 수계 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정책과 빗물관리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3. 도시물순환 회복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ㆍ7ㆍ26, 2023. 12. 28.>
② 공무원인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도시국장, 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2022. 7. 15., 2022. 12. 2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삭제 <2023.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소속ㆍ성명
3. 회의 안건ㆍ처리내용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물순환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와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도시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조직과 운영, 참여 활동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확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