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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85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인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2조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19.>

제3조

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19.>

제4조

시설물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울산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다목적홀
2. 전시실
3. 종합영상실
4.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등

제5조

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울산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울산도서관에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권한을 울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