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제3조의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반려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 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구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