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7. 3.>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자 또는 주관자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시민은 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상 보완 할 내용과 현장 안전점검방법 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
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경찰, 소방, 의료,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10. 현장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및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시작 전까지 시정,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⑤ 옥외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