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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84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1.>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삭제 <2025.5.1.>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5.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5.1.>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1.>

제4조

삭제

삭제 <2025.5.1.>

제5조

삭제

삭제 <2025.5.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5.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5.5.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5.5.1.]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

제10조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