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8.18.>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11.19.>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0.11.1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 2022.8.18.>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8.1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