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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3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 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포항 남ㆍ북부소방서장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3조

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