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8.2.>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업무 국장 중 2명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1. 포항시의회 의원
2. 포항시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5.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11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내ㆍ외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 청춘센터(이하 “청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춘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청춘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 기관에서는 청춘센터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