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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3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구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배부
4.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외에 사용한 경우에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육성 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 수립ㆍ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성비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다.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1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 등의 사항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