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최우수업소”라 함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음식점
2. 최우수업소
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율에 의한 자부담을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진도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생업소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진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관광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4. 11. 6.>
1. 진도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