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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세대)”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말한다. 다만,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의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란「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0.14.>
4. “유공 기관ㆍ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5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시키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
5.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장려금 지원 :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전입자 중 이미전입장려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3.17.>
2.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다문화 가족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10.14.>
5.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2021.7.14., 2023. 9. 20., 2026. 5. 6.>
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6.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 : 군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 건강검진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7. 출산장려금 지원은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8. 귀농ㆍ귀어지원은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9. 진도군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 군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1년간 실내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10. 도시민 이주 및 재외동포 귀향단지 전입자 지원 : 동일 단지 내에 30호 이상이 전입할 경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 공동소득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7.>
11.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7.>
② 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진도아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 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 3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만,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4.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하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3.17.>

제5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19.12.31., 2022.12.28>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 대표
3.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계가 있거나 인구문제 인식제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늘리기 담당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책 홍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