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무행정 사무처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규칙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무행정 사무처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회의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원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 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7. “원본”이란 조례, 규칙의 공포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의 법무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한다. 입법안 작성 시 입법의 용어, 형식, 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이를 방침으로 간주한다.
5.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선행하되,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ㆍ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선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치입법 기본방침을 군수가 결재한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전결로써 입법예고할 수 있다.
7.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된 입안서류에 관련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입안서류에 반영해야 한다.
8.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의견을 회답해야 한다.
자치법규 등의 입안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 내용(제정 또는 개정 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2호서식)
4.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3호서식)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안사항을 심사 요청할 경우에는 입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1. 관계 법령 및 현행규칙 조문 등 근거
2.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5.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이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의견조회 및 회답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기획예산실장이 입안내용을 심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률 관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절성,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1. 형식심사 : 소관부서의 입안 실무자가 법무 담당자와 입안서류를 협의하여 입안하는 단계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여부
다. 예산확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여부(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마.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등
바.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 법체계, 형식, 자구 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어쓰기, 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다. 입법 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라. 다른 시ㆍ도의 입법례와의 비교ㆍ검토
3. 본 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여부 등을 기획예산실장이 검토하는 단계
가. 조문의 축조검토
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다.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기준)에의 적합성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마. 그 밖의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③ 본 심사를 마친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실ㆍ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및 도에서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 통지를 하는 경우와 조례ㆍ규칙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0.>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군세, 사용료ㆍ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① 조례안의 입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0.>
② 제안이유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로 작성한다.
③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 폐지”라고 쓴다. <개정 2020.9.10.>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2023.4.19.>
1.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사전 검토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3.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별지 제1호서식)
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4. 조례 제ㆍ개정 방침 결재(별지 제4호서식)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별지 제5호서식)
가. 입법예고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
6. 조례안 최종심사 요청
7.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심의 결과의 반영
8.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 이송
가.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의회에 제출 가능
나. 최종 결재가 끝난 원안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과 심사구비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에 이송
9. 군의회 제출 및 이송
가. 기획예산실장의 전결로써 군보에 군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고 군의회에 조례안(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안부서에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군의회 의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부서의 장이 제안 설명한다.
다. 의회 전문위원은 군수가 제안한 조례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하여 오자ㆍ탈자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10.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가.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의안의 입안 요령과 같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한다.
다.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제안한 실ㆍ과ㆍ소장이 의안 철회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회에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① 규칙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례안의 입안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0.>
② 그 밖의 입안요령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9.10.,2023.4.19.>
1.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
2. 규칙안의 결재 및 공포
가. 공포안과 규칙안을 동시에 작성,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최종결재가 끝난 입안서류를 기획예산실에 이송하여 공포 의뢰
①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정의 경우 애초 개정 대상인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을 따를 수 있다.
② 그 밖의 입안요령은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따른다.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입안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4.19.>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를 각각 준용한다.
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
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결재가 끝난 원본에 기획예산실장이 발령번호 부여
다. 입안부서에서 발령문을 군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일반시행문 형식으로 관계기관(사람)에게 송달
3. 발령이 완료된 훈령ㆍ예규의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에 이송하고, 법제부서에서 반영구 보존ㆍ관리한다.
① 소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ㆍ 단체 및 그 밖에 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②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및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례ㆍ규칙안에 반영 또는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0.9.10.>
④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조례ㆍ규칙안의 심사요청 시 의견수렴에 관한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 예고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방침결정 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의 전결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4.19.>
② 예고문은 조례안 등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고안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ㆍ규칙 등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예고 후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고 사항의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근거한 함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실ㆍ과장(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장은 제외함)
2. 위촉직 위원 : 5인
②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만 심의회에 참석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햐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9.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10.>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ㆍ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는 매주 월요일(주간업무 회의 종료 후)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임시회의는 의안이 시급할 경우에 개의한다.
③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먼저 개의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
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고,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이 긴급한 경우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
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6. 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9.10.>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소관부서에서는 의안을 확정하여 표지(별지 제9호서식)에 제안설명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조례ㆍ규칙안 등을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10., 2023.4.19.>
② 기획예산실에서는 심의회 의안접수 처리부(별지 제11호서식)에 올린 후 심의회 일정과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회 의안목록(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의 시 배부한다. <개정 2023.4.19.>
③ 각 위원은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이미 배부된 안건을 지참하여 심의회에 참석한다.
① 의장이 안건을 상정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0.9.10.>
③ 삭제 <2020.9.10.>
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처리하되 관계 부서 간 견해차가 크게 제기된 경우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 처리한다.
⑤ 기획예산실에서는 심의의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의결 시 위원 각자의 의견을 표시토록 한다. <개정 2023.4.19.>
삭제 <2020.9.10.>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에 올리고,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0.9.10.>
②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 훈령ㆍ예규 발령대장에 올리고, 훈령ㆍ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9.10.>
④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9.10.>
⑤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 1의 예시와 같이 부여하나, 제소 중인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공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⑥ 제5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대장을 두지 않고, 군의 자치법규 공포번호부여 대장에 올려야 한다.
⑦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작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0.>
실ㆍ과ㆍ소장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등록사항을 점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오류사항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즉시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① 조례 및 규칙의 원안과 원본은 한데 묶어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묶어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3.4.19.>
② 조례ㆍ규칙의 원본에는 직인이 찍힌 공포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③ 조례ㆍ규칙의 원안과 원본은 보존문서 이관작업을 할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군수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9.10.>
①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류하여 매지 않는다.
② 공포번호 부여 대장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9.10.>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4.18.>
군수의 최종결재가 끝난 규칙안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공포예정 1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군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군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소장사본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한 제소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10.>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2.4.18.>
삭제 <2023.02.17.>
삭제 <2023.02.17.>
삭제 <2023.02.17.>
삭제 <2023.02.17.>
[제목개정 2023.02.17.]
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효력이 있는 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한다.
②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활용한다.
③ 실과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17.>
<삭제 2023.02.17.>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관리되도록 수시로 입력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2023.02.17.>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히 밝힌다.
2. 관련 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한 이유(근거)를 제시한다.
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질의 사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자치,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질의를 맡아 처리한다.
2. 제1호 이외의 모든 질의는 질의 내용상 그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이 맡아 처리한다.
3. 총무과장은 질의서 접수 시 수신처 기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 1차로 분류 이송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0.9.10.>
4.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하거나 읍ㆍ면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5. 실ㆍ과ㆍ소장은 완결된 질의응답서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 읍ㆍ면은 군, 군은 도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타 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바로 위 기관을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제54조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질의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 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경우
3. 인허가 후 위법ㆍ부당의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예상될 때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4.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5.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6. 이미 질의회답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
7.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
8. 다른 기관이 회답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
9. 그 밖에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의 질의회답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군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기획예산실장이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보낸다. <개정 2022. 12. 29.>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주관 실ㆍ과ㆍ소 담당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명장을 준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2. 29.>
③ 기획예산실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ㆍ과ㆍ소의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서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소송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② 소송담당자 및 소송 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10.>
③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수행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12. 29.>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의 합의가 없는 자치법규 등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소관 실ㆍ과ㆍ소에 반송하여 심사 또는 합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3.4.19.>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및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