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2021.7.19.>
이 규칙은「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2021.7.19.>
①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16.,2021.7.19.>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7.19.>
삭제 <2021.7.19.>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각 지급단계별 주소지 유지기간(6, 12, 18, 24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축하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2025.12.22.>
②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자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2021.7.19.>
③ 읍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16.,2021.7.19., 2025.12.22.>
② 결혼축하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에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② 군수는 별표에 의한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읍ㆍ면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