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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2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1-29공포 2022-11-29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함평군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1.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9.>

제4조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②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29.]

제6조

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에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인플루엔자, 간염) 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함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장소 지원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장기등 기증자 기념품 증정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1. 29.]

제8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