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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782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마을자치회”란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마을단위에 설치되고,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마을공동체 자치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7.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8. “자치활동가”란 읍ㆍ면(또는 리)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에 대한 기획과 업무수행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원활동가로 군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10. “명예주민”이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군 관내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제4조

설치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군 또는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업무 : 읍ㆍ면별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제6조

위원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인 읍면의 경우 최대 3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해촉된 사람
4. 제10조 제6호~제8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읍면별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1/5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읍면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 공개모집, 추천 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읍ㆍ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층이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6조제4항에 의한 공개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선정,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③ 위원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대우 및 임기

①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자치 회의에 1년 중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단, 장기입원 제외)
6.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주민자치회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2개월 이내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실비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의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해당 읍면 거주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2.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주민자치회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7조

주민총회

①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마을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 도시재생 등 지역재생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6.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지원 범위

군수와 읍ㆍ면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마을소식지 발간 등에 따른 경비
2.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담양자치활동가 등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교육ㆍ연수ㆍ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3.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4.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교류활동 참여
5. 군 읍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6. 기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

제20조

설치와 구성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3.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발전 방향,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성과 공유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민자치연합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

운영과 회의

①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로 구성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합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연합회 지원

군수는 연합회원들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강화, 국내외 교류, 교육 및 연수,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개최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ㅇㅇ 읍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로컬푸드,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를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 기능을 갖춘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자치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비는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경우는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와 읍ㆍ면장은 제3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ㆍ면 주민자치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⑧ 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읍ㆍ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설치

① 마을자치회는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마을자치회”로 하며, 구성원은 해당 마을 주민으로 한다.

제34조

기능 및 책무

①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권익 향상,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관리 및 발전을 위한 자치계획의 수립ㆍ운영
2. 마을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3.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 단위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 수행
4. 행정에서 위탁하는 업무 수행
5.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구성

① 마을자치회는 마을주민이 구성원이 되며, 마을주민의 의사에 따라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마을자치회에는 마을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마을자치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마을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21인 이하로 하되, 성별균형, 돌봄책임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마을인원이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하여 마을자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마을 인구수를 고려하여 행정리간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마을자치위원회 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둘 수 있다.
⑥ 임원진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다.
⑦ 명예주민은 의결권은 없으나, 마을 현안사업 및 협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마을총회

① 마을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마을자치회장이 된다.
② 마을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마을자치규약 제정 및 개정
2. 마을자치위원, 감사의 선출 및 해촉
3. 예산의 결산 및 감사 보고
4. 마을의 계획 및 사업 보고
5. 회비의 결정
6. 마을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② 마을총회 운영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다.

제37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형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치회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3. 주민 교류 및 화합 등 마을공동체성 강화사업
4. 마을의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 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2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