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된 사용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사용료는 수입인증기 날인 방식으로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며 자가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사용신청서에 약정된 기간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광양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